사망 교통사고 제주Utd 이창민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08 11:22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 선수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선수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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