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반대측, '상생협약 무효소송' 제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8.12 17:18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반대 주민들이 법원에
마을 상생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등
170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마을 협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인단은
사업자와 마을회가
마을 총회 없이 체결한 밀실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이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과
협약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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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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