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모 초등학교 교사 27살 A여인을 폭행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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