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 난민 인정 소송 '패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16 12:4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이 불허된 것에 불복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 여성 28살 A씨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근거나
필리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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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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