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갑자기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던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항의하자
상대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승합차량 운전자 33살 A씨를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와함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와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보복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