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갑자기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던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카페의 게시판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공개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명이 동참할 정도로 공분을 사고 있는데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선을 달리던 하얀색 승합차가 빠르게 차선을 바꿉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하얀 승합차가 주행 중인 은색 승용차와 트럭 사이로 갑자기 끼어듭니다. 깜짝 놀란 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승합차 옆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승합차에서 내린 빨간 모자를 쓴 운전자가 승용차로 다가옵니다.
손에 생수병을 들고 다가와 운전자를 내리치더니 욕을 내뱉고 급기야 영상을 찍던 아내의 핸드폰을 뺐어 던져버립니다.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한 운전자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승용차 운전자는 눈 주위에 타박상 등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와 아이들도 이 날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해 운전자 33살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A씨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카페의 게시판과 유튜브 채널에 사건 당일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청와대 국민 청원 글에는 하루 만에 6만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손해배상법 전문 변호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에 보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그리고 사람이 다쳤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