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6월 한림읍에 있는 PC방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판돈 600여 만 원을 배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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