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제주 접수 '0'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8.20 10:5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지 꼭 한달을 맞았지만
제주에서
접수된 진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인 어제(19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3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수된 괴롭힘 가운데 '폭언'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험담, 따돌림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를 차지했고
제주를 비롯해
전남과 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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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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