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6개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20 15:16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2살 짜리 여자아이를 부모 동의 없이 강제로 껴안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30대 남성과
80대 할아버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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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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