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여교사 살인사건 '양형 부당' 항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21 09:59

제주지방검찰청이
최근 초등학교 여교사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6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양형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모 초등학교 교사 27살 A여인을 폭행해 살해하고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는 등의 혐의로
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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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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