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하차작업 중 사망사고 30대 '금고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21 11:1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2월 가구업체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합판 하차 작업중
합판이 쏟아지며
51살 서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게차 허용 중량을 초과했고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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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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