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폭행 공분…법무부 "최고형 구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21 17:19

최근 제주에서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21일)
보복, 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검찰은
교통사고 처리 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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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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