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3개월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는 미등록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등록용 내장칩이 부족해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 오선심 씨.
강아지들과 가족이 된 지 어느덧 8년 째입니다. 선심씨는 얼마 전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선심 / 제주시 오라동>
"동물병원에 갔는데요. 내장칩하려고. 내장칩(등록을) 8월 말까지 안하면 벌금 부과한다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도 어제 예약은하고 왔는데 8월 말까지 할 수 있다는 장담도 없고."
인근 동물 병원을 찾았지만 똑같은 대답만이 돌아옵니다.
<'A' 동물병원 관계자>
"저희 등록하는 칩이 다 떨어져서 저희도 시청에서 받아서 하는거라서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히 몰라요. 저희도 예약도 다찼는데. "
<'B' 동물병원 관계자>
"시청에 내장칩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고 신청서만 받아두고 (내장칩 삽입은) 못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
지난해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등록된 유기견은 8천여 마리.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9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수를 파악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습니다.
등록 대상은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인 개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반려동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수요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등록을 받다 보니 칩이 동이나 등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제주시 축산과 관계자>
"7,8월 달에만 1800마리가 등록이 되다 보니까 추가 주문한 부분이 도착하는데에 거의 한달 가까이 소요가 돼버렸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철저한 준비 없이 동물등록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