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지원금 횡령 50대 마을회장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22 11:0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4월
마을 경로잔치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공금 2천만 원을
개인적인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횡령하는가 하면

소유한 빌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8명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모 마을회장 55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마을과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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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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