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교통사고 운전자 '음주에 무면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22 11:23

어제(21일) 저녁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서 발생한 사망교통사고의 5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에다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제 저녁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다가 화단을 들이받아
70대 노부부를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0.185%의 만취 상태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의 두 번째 피의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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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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