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려지는 개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들 유기견에 물림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제대로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딘가에서 검정색 개 한 마리가 들어와 마당에서 기르는 개를 괴롭힙니다.
이를 쫓으려던 견주는 유기견에게 팔을 물린 탓에 마당으로 기어 나와 풀썩 주저앉고 맙니다. 잠시 후 비명소리에 놀라 나온 가족에 의해 유기견은 그제서야 도망갑니다.
<유기견 물림 피해자>
“마당에 우리 개가 다 죽어가는 거야. 누가 때려죽이는 것처럼. 그냥 잠결에 창문 열고 뛰어나왔어. 맨발로. 나가서 보니 개가 짖는 소리가 나는데 캄캄해. 그 (유기견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무 밑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냥 뭐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그냥 콱 무니까... ”
10일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에는 아직까지 혈흔이 남아 있고 피해자는 신경과 동맥, 정맥 등이 손상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초부터 유기견을 포획해달라고 꾸준히 신고했지만 행정의 대처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는 커녕 책임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자칫 제대로운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처집니다.
<한정필 / 피해자 아들>
“저희 어머니가 올해 초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방견, 유기견을 잡아달라고 (시청에) 이야기했는데... 세, 네 번 전화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청에다가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전화 한 겁니다.”
<서귀포시청 축산과 관계자>
“주인이 있는 개가 물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게 주인에게 가겠죠. 그 처벌도 주인이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인이 확인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유기견인 경우에는 유해조수 피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서귀포시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개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획이나 퇴치 등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