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교통사고…음주에 무면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8.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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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발생한 3명 사상의 교통사고 가해운전자는 음주에다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경임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가장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무언가 기다리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전조등을 켠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을 덮칩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리조트 앞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며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모습입니다.

화단에 남겨진 물건과 잔뜩 널부러진 귤은 처참했던 사고 순간을 보여줍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은 달려오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75살 김 모 할아버지 부부가 숨지고 55살 강 모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혼자 감귤을 팔았고 할아버지가 데리러 나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
"(택시를) 불러도 안 온 모양이야. 밤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시누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시누이가) '나 차 불러서 거기로 갈게요.'해서 와보니까 사고 났다고 하더라고."

트럭 운전자 53살 김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만취 상태였으며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현재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정훈 /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장>
"운전자는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CCTV 자료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인 사건 개요를 명확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59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난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돼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결과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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