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폭행 40대 중국인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23 11:2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5월 제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중국인 린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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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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