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수형인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형인들이 대규모 송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개별적인 소송이 아닌 통합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군사재판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은 4.3 생존 수형인들.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 청구에서도 법원은 수형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금됐던 하루에 약 33만원 씩, 모두 53억 원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도민들의 피해 보상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양군방 / 4·3 생존 수형인 (지난 22일)>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 형무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살아 왔는데, 이런 좋은 날이 올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이은 이번 형사보상 결정으로 수형인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먼저, 수형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받고 출소한 뒤 제주에서 전과자로 살게 된 데 따른 배상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함께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외에 나머지 수형인들도 재심 재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차 재심에는 현재 남아있는 생존 수형인 11명 가운데 동참 의사를 밝힌 8명이 참여합니다.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지난 22일)>
"조사할 것은 다 조사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 곧바로 2차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70년 넘은 억울함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수형인 대부분이 팔순 넘은 고령이어서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4.3도민연대를 통해 재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수형인 2천 500여 명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지도 과제입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이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 (지난 22일)>
"특별법이 개정돼서 군사재판이 일괄 무효화되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18명의 공소기각 판결, 보상 결정이 특별법 입법에 중요한 동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4.3 특별법.
<조승원 기자>
"지난해 4.3 70주년을 맞아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 작업은 아직까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유와 전망을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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