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에서
무면허로 만취운전을 하다가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그제(21일) 저녁 8시 10분쯤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화단에 앉아있던 7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53살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태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도주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이후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것은
김 씨가 제주에서 처음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