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사파리월드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주민 5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급 공무원 장 모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은 법률에 정한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원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수십년 간 공직생활에 임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와함께
지난해 5월 제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중국인 린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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