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8일
제주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한
후반기 보충훈련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6시간 가운데 2시간 훈련만 받고
조기 퇴소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오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지난 2012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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