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숲 사이 '시멘트 길'…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8.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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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일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국공유지에 허가없이 도로를 조성해도 지목이 도로라면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악용해 도로를 개설하고 그 주변으로 또 다른 건축 행위가 벌어지다보니 곶자왈은 개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6년 무단으로 훼손된 제주시 조천읍 곶자왈 일대. 불법 훼손 행위가 자치경찰에 적발된 이후 원상복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울창한 숲 사이로 개간된 800m 구간의 길은 시멘트 도로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은 누군가 숲 사이를 할퀸 듯 흉하기만 합니다. 무단 훼손과 함께 도로가 개설되면서 더 이상 이전의 숲으로의 복원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
"산림을 무단 훼손해 개설된 도로지만 다시 원상복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산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나무를 심는 등의 복구명령이 가능하지만 지목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관계자>
"산지관리법상 처벌을 받아서 산지 복구한 부분은 저희가 복구(명령)을 내리는 거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명령)를 내린고 말고 할 그런 지침같은 게 없어요. 저희 부서가 할 사항도 아니고..."

지목 자체를 변경해 산림을 복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 부담입니다. 게다가 개설된 시멘트 도로 폭이 6m가 되다보니 도로 주변 건축 허가도 가능한 상황
실제로 현장에선 다세대 주택 9동이 들어서는 또 다른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곶자왈의 80%는 사유지, 이가운데 20% 가량은 이미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동산 열풍과 곶자왈 보존,관리의 허점으로 제주의 허파 곶자왈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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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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