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전신주 감전 사고…'조종사 과실' 결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8.26 18:10

2년 전 발생한
제주 패러글라이딩 전신주 감전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과실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2017년 7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오름 활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전신주 충돌 사고는
조종사가 예정된 비행경로를 비행하지 않고
착륙 장소를 물색하며
고압선 위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 해당 사고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업체 직원 46살 이 모 씨가 숨지고
관광객 37살 박 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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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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