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1억 원 요구 협박 60대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8.27 11:5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부터 한달동안
전 동거녀에게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씨가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협박 내용이 매우 흉폭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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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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