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인 출석 허위 진술 50대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8.28 11:4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해당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서 있었던 것으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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