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마치 내땅처럼…' 사유화 심각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8.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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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미루 기자>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을 공유지하고 합니다. 이런 공원부터 토지까지 제주 전체 면적의 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데요. 그런데 공공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공유지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카메라포커스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거대한 부지에 자리 잡은 콘크리트 공장.

건설자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흔한 공장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땅의 일부가 바로 공유지입니다.

이 업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는 모두 3개 필지. 축구장 면적의 절반인 3200㎡ 규모입니다. 공장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시설을 설치하고 자재를 쌓으며 5년째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 관계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재를) 놓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계속 말썽이거든요."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도 공유지는 침범하기에 만만한 땅입니다. 커다란 창고들이 여러 채 들어서 작업이 한창인 한 건설자재 업체. 위성사진으로 살펴보니 부지의 대부분, 3600㎡가 공유지입니다.

무단 점유한 기간만 4년이 넘습니다.

해마다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이 업체는 납부도 꼬박꼬박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이전을 해야되는데 아직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변상금은) 분할로 신청해서 납부는 다 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무단 점유가 이뤄지는 데는 처벌 수위가 약한 탓이 큽니다. 변상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주변의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김환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시지회 이도동 분회장>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실거래하는 임대료보다 3배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변상금을 낸 것보다 현저하게 이익이 있으면 그 사례를 악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솜방망이 처벌 탓에 골목 곳곳에서도 무단 점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무시되기 일쑤. 펜션 담장 안으로 편입돼 바비큐장과 정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펜션 주인>
"저런 거 (철거)하는 거 사람 사가지고 헐고,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거니까."

한라산 중산간의 한 임야는 대형 폐기물을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같은 무단 점유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모두 1237건. 하지만 변상금 징수율은 68%에 불과합니다.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행정대집행 같은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받아왔지만, 제주도는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순 / 제주도 재산관리담당>
"관리인원이 1명당 7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중한 업무고, 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지가 방치되면서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임대해줬을 때 얻는 수입, 공공재원에도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거래의 공정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시급한 상황.

전문가들은 공유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김동욱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제주도의 방만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 위탁이라든지 전문회사에 위탁, 나머지 자투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수익화 시키고 (정리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 적극 활용되기는커녕 유지와 관리조차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 공유지들.

<변미루 기자>
“공유재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공익입니다. 모두를 위한 재산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쓰이고 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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