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월) | 김지우
제주지역 주유소들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까지
사전 가격 공유와
인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제주시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일반 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아
도민들의 이용이 잦은 곳입니다.
<스탠드업 : 김지우>
“하지만 이 같은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 주유소들이 담합에 가담해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는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가격을
미리 넘겨받아 기준 가격을 정했습니다.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 메시지로 공유해
회원사들이 가격을 맞추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런 짬짜미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2년간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정위 LPG 담합 조사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기준가를 알리고
메시지 삭제를 지시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견제하고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해야 할 농협 주유소들은
단순히 판매 가격을 사전에 넘겨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협회와 합의해
가격 올리거나 유지하는데 적극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주유소가 있으면
협회에 통보해
가격 준수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회 측은
열악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의도적인 가격 인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씽크 :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관계자>
“농협이 싸게 파니까 우리도 비싸게 팔면 소비자들이 안 올까 봐 싸게 파려고 그렇게 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죠.”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럽 위반 혐의로
협회와 농협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함이 없었다면
제주지역 기름값이
리터당 최대 60원 가량 낮아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씽크 : 김현철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장>
“제주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사업자인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이 경질유 판매가격 결정 유지행위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건으로서, 주유소 업종에서 최초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도 전국 최고 수준의 기름값으로
도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물가 안정의 보루가 되어야 할 농협마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