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수) | 김지우
제주도가
과잉 공급과 교통난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논란을 원천 하단하기 위한
할인 요금 상한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0일 종료 예정이던 렌터카 총량제를
2028년 9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첫 도입 이후 벌써 5번째 연장입니다.
수급조절위원회가 산정한
제주지역 렌터카 적정 규모는 2만 8천400여대.
하지만 현재 도내 등록 대수는 이보다 1,200여 대 더 많습니다.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교통 혼잡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강제 감차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자율 감차에 의존하다 보니
최근 3년간 줄어든 차량은 단 3대에 불과합니다.
감차가 지지부진해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제주도는 총량제 유지가
교통 수용력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적인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한
새로운 요금 체계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할인율 상한제'입니다.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에서
최대 60%까지만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바가지요금 논란과
과도한 출혈 경쟁을 차단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자차 면책) 제도의 보장 범위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 강민철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렌터카를 이용할 때 예전과 같이 최고 요금과 최저 요금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바가지 요금이 된 거거든요.
현실적이고 적정한 가격이면 도민들께, 국민들께 도움이 드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하게 됐습니다.”
업계는 무분별한 가격 책정이 사라지는 것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총량제 유지를 위한 감차 문제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씽크 : 강동훈 /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
"(감차를) 안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의논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 또 해야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도입 8년 차를 맞은 렌터카 총량제와
새롭게 등판한 요금 상한제가 맞물려
제주 렌터카 시장이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