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뺑소니 30대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8.30 15:5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7월 26일 서귀포시 올레시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쳐 다치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5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물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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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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