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한달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접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8.30 18:28

제주지방경찰청이
9월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으로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