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요구 남편 '실형'…거짓 증언 아내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03 12:0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8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위증 교사를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58살 고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판사는
남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내에게 위증을 교사한 반면,
아내는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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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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