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대 공금 횡령 40대 '징역 6년'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04 15:3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모 호텔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2009년 2월부터 9년 동안 570여 차례에 걸쳐
공금 14억 2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에 쓰거나 도박으로 탕진했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보인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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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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