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20kg 밀수입 남아공 남성 '징역 6년' 중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05 11: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20kg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제주에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4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마약류 수입은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20kg의 마약이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밖에 없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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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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