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폭행 사건' 피해자, "합의 없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9.06 06:11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 진드로 교차로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지난달 16일 게시된 이후 18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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