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06 16:3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성매매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생명에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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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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