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후 첫 음주사망사고 50대 징역 3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9.09 11:54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식당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김 모 여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개정됐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고를 벌였고
1차 사고 이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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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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