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윤창호 법이 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골목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당시 식당 앞에 서있던 50대 남성 2명은 순식간에 자신들을 향해 달려온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16일 발생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제주에선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재판에서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5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식당 앞에 피해자들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술에 취해 브레이크 패달이 아닌 가속 폐달을 밟아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사람들을 들이 받고 식당 안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미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낸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윤창호법이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진 가운데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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