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인 33살 A 씨의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혐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항의한 상대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