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로 추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9.10 11:25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 추진됩니다.

도내 54개 시민, 사회, 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오
늘(1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명 1만 명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농민수당 조례안에는
농민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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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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