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만원으로 책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9.10 16:54

제주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9천700원보다 300원 오른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6%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 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주도와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