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로비서 음란행위 70대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10 17:2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내 모 호텔 로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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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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