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과 선물용 특산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단속해
위반 업소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외국산 돼지고기와 김치,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도 6군데에 달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업소 가운데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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