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양영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11 10:4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상필 도의원의 배우자인
62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배우자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