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에 메신저 피싱까지…'피싱 주의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9.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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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접 전화를 걸어 송금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싱에서 이제는 메신저를 통해 송금을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까지 그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 사는 조카로부터 명절 안부인사를 받은 허점례 씨.

타지에 있어 오랫동안 보지 못한 조카의 연락에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뜬금없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말에 피싱 사기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허점례 / 메신저 피싱 미수 피해자>
"해외에 사는 우리 조카가 그렇게 급할 때 이모를 찾았는데 제가 못 도와줄 게 없잖아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갑자기 그리움이, 셀렘이, 반가움이 (사라지고) 화가 확 오르더라고."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해 돈을 보내도록 하는 보이스피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가 인구 만 명당 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는 505건. 2016년 이후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피해만 360건에 달하는데 그 피해액은 53억 4천여 만원으로,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지난해 발생한 피해액 55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것부터 이제는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까지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112나 해당 은행으로 연락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진교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으면 절대 응대하지 마시고 혹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나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절이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기이다보니 이를 악용한 피싱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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