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익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관련법은 폐장한 해수욕장의 입욕을 허용하면서도 뾰족한 안전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 색달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린 실종자를 찾기 위해 소방관들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개장기간이 끝난 탓에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구조요원들은 모두 철수했고 각종 편의시설과 장비제공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도내 다른 해수욕장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끝났지만 피서객들은 파도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
"많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을 위한 안전요원과 장비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동안 폐장한 해수욕장에 입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입수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문을 닫은 해수욕장에 들어가도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예정대로 해수욕장이 폐장한 것이지만 요즘 날씨와 피서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주영 / 부산시 화명동>
"성수기가 끝났는데 수영은 하고 싶지만 안전요원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수영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발만 담그고... "
<제주도 관계자>
"4~5월 쯤에 그게(해수욕장 개장기간) 통과가 되버리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긴있는데 내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사시사철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만큼 이에 걸맞는 안전관련 규정 신설과 익수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행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