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의붓아들 5살 A군을 학대해
12월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윤 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대로 의붓아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자녀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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