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가락 조작' 사기 도박단 무더기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17 11:3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자석을 이용해 윷놀이 사기 도박을 한
59살 한 모 피고인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
59살 강 모 피고인 등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서귀포지역 비닐하우스에서
바닥에 전선 뭉치를 숨긴 뒤
윷에 설치된 전자석을 이용해
윷이나 모 등
유리한 패가 나오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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