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무전취식 일삼은 50대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18 11:4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과 6월 주점과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어 보복 협박하는가 하면,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습사기 등으로 출소한 지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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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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