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에 전기톱 휘두른 60대 '징역 7년' 구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19 11:29

지난달 발생한 이른바 전기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전기톱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장애 가능성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달 25일
안덕면 화순리에서
묘지 관리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40대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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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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