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약류 매매 행위를 광고하는가 하면,
약사 면허 없이 230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조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지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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